법원 "초등생 간 학교폭력, 가해학생 부모가 위자료 지급 의무"

또래에게 언어 폭력과 성희롱을 한 초등학생들의 부모가 피해 학생 일가족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2단독 이상훈 부장판사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그의 부모 등 3명이 가해 학생들의 부모(피고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장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부모 4명이 피해학생 일가족에게 손해배상 위자료 14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 5명은 지난 2022년 9월 당시 재학중인 광주 모 초등학교 6학년 동급생에게 언어 폭력을 가하고 성희롱했다.

피해 학생은 아동 심리 전문가 상담 결과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의심 소견이 나왔고, 2022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21차례에 걸쳐 심리 상담을 받았다.

이후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가해를 주도한 학생 2명에게는 출석 정지와 특별교육 조치 결정이 내려졌다. 다른 가해 학생 3명에게도 각기 사회봉사와 특별교육 조치가 결정됐다.

가해 학생들은 지난해 2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광주가정법원에 송치돼 보호자 감호 위탁 등의 보호 처분 결정을 받기도 했다.

재판장은 "가해 학생들의 불법행위로 피해 학생과 그 부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에 비춰 명백하다. 다만 가해학생들은 당시 만 11세 또는 12세의 미성년자로서 행위 책임을 변별·인식할 지능이 없다고 보인다"고 봤다.

이어 "가해 학생 부모들은 자녀를 보호·감독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해 가해행위를 하도록 한 잘못이 있다. 가해 학생 각 보호감독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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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외전남 / 손순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