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뒤 식사접대' 이상철 곡성군수 직위상실형 확정

대법원 상고 기각, 원심 '벌금 200만원' 유지 판결
지지자 등 66명에 553만원 당선축하연 식사 대접

제8회 6·1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 직후 선거사무원 등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철 전남 곡성군수에 대한 직위상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군수는 군수직을 잃게 됐다.



이 군수는 선거캠프 관계자 21명과 공모, 선거 일주일 뒤인 지난 2022년 6월 8일 곡성군 한 식당에서 열린 당선 축하·선거사무원 위로 명목 식사 자리에서 선거사무원·지지자 등 66명에게 553만 원 상당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식사비를 각자 낸 것처럼 연출했다. 참석자들이 선거사무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2만 원을 모금함에 넣는 척 시늉했고, 이를 기념 촬영까지 해 선거법 위반 논란에 대비한 증거로 남겨뒀다. 식사 자리 이후 모금함에 넣었던 2만 원은 다시 참석자들이 돌려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식사비는 선거구인 곡성군 인접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이 군수의 지인이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은 당선 이후 노고를 격려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점, 확정적인 고의를 갖고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선거 결과엔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올해 1월 광주고법에서 열린 2심에서는 검사가 일부 추가·변경한 공소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서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참석자 1명당 8만 원 상당의 비교적 큰 금액인 식사 접대가 있었고 참석자들이 각자 식비를 부담하는 것처럼 연출했다. 이 군수의 가담 정도가 소극적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양형 기준 권고형에는 벌금형이 없으나 유리한 정상을 반영해 이 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전남 지자체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돼 낙마한 것은 강종만 영광군수에 이어 이 군수가 두 번째다.

곡성군 군정은 당분간 군수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되며 재선거는 오는 10월 16일 치러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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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곡성 / 양성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