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수시의원에 벌금 300만원 선고
자신의 농지에 창고와 간이 화장실을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여수시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단독 정희엽 부장판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건축법 위반,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수시의회 A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의원은 2019년부터 2022년 사이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월암마을 인근 토지를 사들인 뒤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창고와 간이 화장실을 개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A의원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A의원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의원은 항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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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순천 / 김권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