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최태원, 1조 3808억 지급"…노소영 기여 인정

2심 "재산분할 1조 3808억·위자료 20억"
노소영 정치적 영향력·내조 등 기여 인정
法 "노소영 양육 전담…대체·보완재 역할"

최태원(64)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 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했다. 1심은 각각 665억원과 1억원이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노 관장의 '정치적 영향력'과 '내조 및 가사노동'이 SK 경영 활동과 SK 주식의 형성 및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30일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 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20억원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SK의 상장과 주식의 형성 및 주식 가치 증가에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SK 가치 증가에 대해서 피고(노소영)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된다"며 "피고는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하면서 원고의 모친 사망 이후에 실질적으로 지위 승계하는 등 대체재, 보완재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SK 주식은 혼인 기간 취득된 것이고, SK 상장이나 이에 따른 주식의 형성, 그 가치 증가에 관해 1991년경 노태우로부터 원고(최태원) 부친에 상당 자금이 유입됐다"며 "최종현(SK 선대회장)이 태평양증권을 인수하는 과정이나 (SK가) 이동통신 사업 진출 과정에서 노태우가 방패막이 역할을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혼인 관계를 둘러싸고 분쟁이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동거인과 공개 활동하는 등 노 관장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희영과 공개 활동하면서 배우자 지위에 있는 것처럼 장기간 부정행위를 계속하면서 혼인의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았다"며 "유책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김희영과 티앤씨재단을 설립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손해배상 액수를 산정하는 데 고려돼야 하기 때문에 1심의 위자료 액수는 너무 적다고 판단하고 증액하는 게 맞다"고 판시했다.

앞서 두 사람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이후 최 회장 측이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

두 사람은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이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조정이 결렬되면서 이듬해 2월 정식 소송에 돌입했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최 회장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며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 1297만5472주의 절반 수준인 648만7736주의 분할을 청구했다. 이는 시가총액 기준 1조3000억원 상당에 달했다.

재판 과정에서 최 회장 측은 SK 주식에 대한 지분이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해왔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재산 분할 대상인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앞서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 665억원과 함께 위자료 명목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사실상 최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최 회장 보유 일부 계열사 주식, 부동산, 퇴직금, 예금 등과 노 관장의 재산만을 분할대상으로 삼았다.

1심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 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노 관장 측은 항소하며 "1심 법원이 원고 최 회장 소유의 SK 주식을 '특유재산'이라고 판단해 재산분할에서 제외한 부분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유재산은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가리킨다.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

이후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노 관장 측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재산분할 청구 금액을 당초 1조원으로 추산됐던 주식의 절반에서 '현금 2조원'으로 변경하고, 위자료 청구 액수 또한 30억원으로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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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