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서 女, 차량 깔려 사망…'뺑소니' 40대 송치

아파트 주차장에서 뺑소니로 여성을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가 검찰로 넘겨졌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3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구속된 4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2시10분께 대구 북구 읍내동의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에 B(30대·여)씨를 깔려 숨지게 한 후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 당일 현장에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를 분석해 A씨의 승용차를 용의 차량으로 특정했다. 그러나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된 A씨는 혐의를 계속해서 부인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 용의 차량 하부에서 피해 여성의 DNA가 검출되면서 A씨는 결국 덜미를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알려진 사실 외에 달라진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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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