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비위로 수감' 5·18단체 前회장, 정신적 손해배상 승소

재개발사업 계약 비위로 수감 중인 5·18민주화운동단체 전 회장이 국가로부터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를 받는다.



광주지법 민사13단독 윤봉학 판사는 5·18구속부상자회장을 지낸 문흥식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일 밝혔다.

문씨는 1980년 5월 19일부터 민주화운동 시위에 참여했다가 26일 전남도청 상황실로 향했다. 이튿날 광주 학강초등학교에서 계엄군에게 붙잡혀 구타를 당해 머리와 오른손 손가락 등을 다쳤다.

문씨는 2018년에야 5·18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 상이자로 인정받아 보상금 등을 받았다.

재판장은 "헌법질서 파괴범죄 자행 과정에서 일어난 반인권적 행위에 따른 피해라는 점, 40여년간 배상이 지연돼 물가·통화가치가 상당히 변해 위자료 액수 역시 현저한 증액이 불가피한 점 등을 토대로 위자료를 정했다. 다만 위자료 배상 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변론 종결일부터 발생한다고 봐야 타당하다"면서 문씨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의 일부만 인정했다.

한편 문씨는 2021년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주택재개발 철거 현장에서 난 붕괴 참사를 계기로, 재개발 조합 복마전 계약 비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재개발 조합 하도급 공사 브로커로 암약한 문씨는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추징금 5억원의 형이 확정,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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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영광 / 나권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