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과 식사한 의원 배우자 "식사비 결제돼있어…문제될 것 생각 못해"

김혜경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재판 증인으로 출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검찰이 당시 식사를 같이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배우자 A씨를 상대로 "김씨가 미리 식사비 결제할 것을 알고 있던 것 아니냐"고 집중 추궁했다.



3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 식사 자리에 김씨와 함께한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이날 식사비 관련해 "초청한 두 사모님까지 제가 결제하려고 했는 데 이미 결제돼있었다"고 답했다.

이에 검찰이 "증인은 다수의 선거경험이 있어 식사를 제공받거나 해주는 것 모두 문제되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결제한 사람을 찾아 정산 시도해야 하지 않냐. 이게 없던 걸 봐서는 사전에 피고인 측이 식비를 부담하기로 얘기된 것 아니냐"고 묻자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이어 "누가 결제했다고 생각했느냐"는 질문에는 "미처 생각 못 했다. 차를 빼달라고 해 나가는 데 정신이 급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피고인이 돈을 냈다고 생각한 거 아니냐"고 재차 묻자 "차를 타고 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기는 했으니 더 깊이 생각하진 못했다"고 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식사비 결제 관련 김씨를 제외한 자신과 동석자 2명의 식사비를 본인이 결제하려고 했으나 계산대에서 이미 식사비가 결제돼있다는 취지의 답을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당시 차를 빼달라는 연락을 받고 급하게 나가느라 결제에 대해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고 상황 설명을 추가한 것이다.

검찰이 거듭 A씨가 다선 의원 배우자인 점을 들어 "돈을 나눠서 내는게 일상화돼 있지 않냐. 사태파악을 하는 게 상식적인 거 같은데 차 빼달라는 사소한 일 때문에 국회의원 배우자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게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음에도 A씨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답변을 유지했다.

재판부도 A씨의 답변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질문을 던졌다.

재판부는 2021년 7월20일 A씨가 서울의 또 다른 식당에서 김씨를 처음 만나 식사했을 당시 '식사비를 각자 계산했다'고 증언한 점을 들어 "10일 전쯤에는 각자 계산해야 한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계산했는데 그 후에 식사비 문제가 생겼는데 인식을 못한 게 이상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럼에도 A씨는 "그때는 못 했다"며 "지나서 알았지만 깊이 생각 못 했던 거 같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씨에게도 7월20일 식사 자리는 각자 계산한 것이 맞느냐는 취지로 재확인하기도 했다.

김씨는 "증인 말로는 식사를 마치고 함께 걸어 나와 증인만 현금으로 계산하고 밖으로 나와 헤어졌다고 증언하는데 이게 맞느냐. 기억나는 게 있냐"는 판사의 질문에 "룸에 있던 것만 기억나고 다음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변호인은 반대신문을 통해 A씨에게 "통상적으로 선거기간 후보자 배우자의 식대는 수행원이 선거원칙에 따라 지출하고 후보자나 배우자가 직접 결제에 관여하지 않는 게 맞느냐"고 질문해 "그렇다"는 답변을 받았다.

한편, 김씨는 이 대표가 당내 대선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2일 서울 모 식당에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배우자 A씨 등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및 수행원 등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을 몰랐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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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