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제 골프장 전환 위해 맺은 할인 약정…대법 "승계 대상 아냐"

회원제→대중제 전환하며 기존 회원에 할인 혜택
대법 "대중제 골프장 인수해 승계할 회원 없어"

회원제 골프장을 대중제로 전환하기 위해 기존 회원과 맺은 요금 할인 약정은 체육시설법상 승계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개인과 법인들로 구성된 원고들이 A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원고들은 과거 B회사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입회보증금 2억8000만원을 지급하고 창립회원권을 받았다.

B회사는 재정난을 이유로 대중제로 골프장 운영 방식을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대신 기존 회원들에게 입회보증금을 50% 지급하면서 남은 보증금·회원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 회원과 그 가족(법인의 경우 임원)을 대상으로 종신으로 월 3회 할인 요금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B회사는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C회사에게 골프장 자산을 양도하는 내용의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했다. C회사는 D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회사에 골프장 시설을 매도했고, D는 다시 A회사에게 골프장 시설을 임대했다.

A회사는 임대 받은 골프장 시설에 대한 영업을 시작하면서 원고들에게 회원과 그 가족들에게 적용한 할인 약정을 이행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이에 원고들은 합의 사항을 이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원고들이 체육시설법에 따른 승계 대상이 되는 회원이라며 보고, A회사가 합의서상 채무를 승계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체육시설법 27조 1항은 체육시설사업자가 상속·인수·합병 등으로 바뀌더라도 회원과 약정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회원의 권리를 이미 포기했기 때문에 체육시설법에서 규정하는 회원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요금할인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체육시설법에서 정의하는 '회원'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들도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회원 권리 일체를 포기한다'고 약정해 자신들이 합의 이후에는 회원의 지위를 갖지 않음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양수할 당시 골프장은 회원이 없는 대중제로 운영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합의서상 채무가 구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승계될 회원과 약정한 권리·의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심 판결에는 구 체육시설법상 '회원'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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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