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보궐선거서 조합원 소속 단체에 찬조금 제공자 고발

산악회 등에 기부행위 혐의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8일 실시한 서산 부석농협조합장보궐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A씨를 서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입후보예정자이던 A씨는 기부행위 제한기간)2월 15일~5월 8일)이던 3월 29일부터 4월 12일 사이에 대부분 부석농협 조합원으로 구성된 산악회 등 5개 단체에 찬조금 명목으로 25만원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위탁선거법에는 조합장보궐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의 실시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그들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단체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금품선거는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하는 행위로 금품을 제공한 경우 금액의 다소를 불문하고 엄중 조치하고 있다"면서 "금품으로 표를 팔고 사는 행위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입후보예정자와 조합원 모두 자정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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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취재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