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 '오찬' 리조트, 식품위생법 위반 고발

서귀포시 현장 점검 "신고 없이 음식점업 영업"

최근 오영훈 제주지사가 방문해 오찬을 하면서 위법 논란이 불거진 리조트가 당시 신고 없이 음식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귀포시는 해당 리조트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4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인 3일 서귀포시 남원읍 소재 백통신원 리조트를 방문해 현장 점검했고, 이 과정에서 신고 없이 음식점업 영업을 한 행위를 확인했다. 시 관계자는 "해당 리조트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자치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식품위생법은 조리한 음식을 판매할 경우 영업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앞서 오영훈 제주지사와 공무원 일행은 지난 27일 해당 리조트의 독채 콘도에서 리조트 개발사업자인 백통신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오찬을 진행했다.

이를 두고 해당 사업자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적정성 논란도 일자 도는 식사비로 33만원이 결제된 명세서를 공개하며 부인했다.

이후 식사가 이뤄진 콘도가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장소인지를 두고 식품위생법 위반 의혹으로 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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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