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업용수 원수 대금 징수 "법령 위반" "문제 없다"

고태민 도의원 "근거 없다"
제주도 "징수 규정 있다"

제주도가 올해 7월부터 그동안 100% 감면 또는 정액으로 징수했던 농업용수 사용료를 원수대금으로 부과할 예정인 가운데 이를 두고 고태민 제주도의원은 '상위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고태민 의원은 4일 제주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자치법에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조항을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다.

지하수법과 제주특별법에 규정되지 않은 의무사항을 지자체가 조례로 규정한 것이 상위법 위반이어서 합법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제주도는 오는 7월부터 개편된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공공용 농업용수 관정의 경우 사용료를 100% 감면하고 있고, 사설용은 사용량에 관계없이 정액으로 요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이를 모두 사용한 만큼 내도록 변경한다.

고 의원은 "지방자치법 153조에 의거 지하수 사용료 징수 근거를 조례로 마련해 사용량만큼 비용 부담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으나 법체계상 제주특별법에 근거 마련이 되지 않고서는 농민에게 의무 부담은 용이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에 앞서 밭작물과 비닐하우스 등 경작지에 농업용수 추가 공급 대책이 우선 마련돼야 하고, 노후화된 관로 문제 등을 해소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지하수 보전 정책"이라며 "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원수대 부과를 유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제주도는 법률 검토를 거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원수대금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이용 개발을 허가받은 행정시장에게 부과하는 것"이라며 "이후 행정시가 농가에 사용료를 받는 것도 지방자치법에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 사용에 대해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제주지역 사설용 농업용 관정 수는 2134개, 공공용은 904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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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