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족 치유 어려운 충격
피고인 심신미약 상태 범행
처벌만큼이나 치료도 필요"
크리스마스 당일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아들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용규)는 4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26) 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이 사건은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한 비극적인 사건이고, 피고인은 물론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유족들에게도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고통과 정신적 충격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중학교 시절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며 "범죄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만큼이나 적절하고도 충분한 치료도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작년 12월25일 오후 8시30분께 전남 순천시 한 아파트 자택에서 잠을 자고 있던 아버지 B씨를 주방의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이후 A씨는 손에 피를 묻힌 채 맨발로 아파트단지를 배회하다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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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순천 / 김권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