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1심 선고 D-1…이재명 수사 가른다

뇌물,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 7일 선고…재판부 판단 주목

쌍방울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 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선고 결과에 따라서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수사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7일 이 전 부지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이 전 부지사가 2022년 10월 구속기소 된 지 약 1년8개월만에 1심 선고가 나오는 것이다.

이번 선고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외국환거래법 위반(대북송금) 혐의에 대한 재판부 판단이다.

해당 혐의는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부탁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용(500만 달러)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비(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북한 측에 대납하게 했다는 내용이다.

이 전 부지사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으나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부탁했을 뿐만 아니라 이 대표에게까지 이를 보고했다고 보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이와 관련 지난해 6월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이 방북비용을 알아서 전부 처리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해 이 대표(당시 도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번복한 바 있다.

그는 같은 해 9월 옥중 자필 입장문을 통해 "검찰로부터 지속적인 압박을 받아 허위 진술했다"고 주장했으며, 올해 4월 재판 종결을 앞두고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는 '검찰청 내 술자리 회유'를 주장하기도 했다.

김 전 회장 등과 함께 이 대표를 엮기 위한 사실상 세미나를 하고 이 과정에서 검찰청사 안에서 술을 마시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사실무근이라며 이 전 부지사가 술을 마셨다는 일시와 장소에 대한 반박 입장문을 낸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부가 이 전 부지사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낼 경우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엔 속도가 날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등을 묶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바 있다.

법원은 당시 대북송금 의혹 관련해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나,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하다"고 했다.

결국,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이 대표를 향한 수사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도 이를 의식하듯 지난달 21일 열린 보석심문 기일에서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향후 대선 출마가 예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유죄를 추정하는 유력한 재판 문서로 작용된다"며 "만약 재판부가 이화영에 대해 유죄 심증을 가지고 있다면 이 사회 영향을 고려해 상세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3400만원 상당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논란이 불거지자 쌍방울 측에 자신의 법인카드 사용 관련 자료 삭제를 요청한 혐의(증거인멸 교사)에 대해서도 판단한다.

이 전 부지사는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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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