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해지 시, 채권 갚을게" 사기 피소 건설사 대표 무죄

아파트 신축 사업권 인수 과정에서 근저당권 해지 이후 기존 사업자가 진 채권을 변제해주겠다고 속인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정영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A(6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경남 지역 아파트 신축 사업권을 자신의 건설사 명의로 인수를 진행하던 중, 다른 사업자 B씨에게 '근저당권을 해지하면 B씨가 기존 사업자에 대해 갖는 채권을 즉시 변제해주겠다'고 속여 근저당권 말소 등기를 하고 채권 최고액인 총 6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A씨가 근저당권 해지를 하더라도 해당 사업부지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을 채무 변제 또는 다른 토지 매입비용 등에 쓸 생각이어서 애당초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는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기소했다.

이에 A씨는 "근저당권 등을 모두 해제하면 받은 대출금으로 채무 등을 변제할 예정이었다. 예상치 못하게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고, 여러 우발 채무가 발생했다. 결과적으로 B씨에게 채무를 변제 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이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관련 진술과 부동산 설정 해지 약정서 등에 비춰 B씨의 주장과 같이 '채권 전액을 변제해 주겠다'는 것이라기보다는 대출 시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과 부합한다"면서 A씨의 주장을 인정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A씨가 B씨로부터 부동산 설정 해지 약정서를 받고 말소 등기를 했을 무렵 속여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가로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 달리 인정할 증거도 없어 보인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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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영광 / 나권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