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1심 선고 나온다…檢, 징역 15년 구형

기소한지 1년 8개월만

쌍방울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부지사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2022년 10월 구속기소 된 지 약 1년8개월만이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와 법인차량 사용 제공,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3400만원 상당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부탁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용(500만 달러)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비(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북한 측에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쌍방울 측에 자신의 법인카드 사용 관련 자료 등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4월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남북분단 현실에서 남북경제협력 사업을 연결고리로 고위직 공무원과 중견기업 쌍방울이 유착돼 저지른 대표적 후진적 정경유착 범행"이라면서 "또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사법방해 행위는 정의를 발견하고 확인할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렸다"고 중형을 구형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부지사는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 차라리 죽으라고 구형했으면 더 마음이 편했을 것"이라면서 "저는 이 사건이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구나 하는 생각 많이 했다. 시간이 지난 후에 반드시 이 사건 재수사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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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