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2023년 3월까지 체납에 행위 제한
"세금 미납이 법인의 계약 능력에 영향無"
포항 영일만 인근에 석유·가스가 매장됐다고 분석했던 미 기업 액트지오가 '법인 자격 박탈' 상태였다는 보도와 관련, 분석을 맡겼던 한국석유공사가 8일 "법인 영업세 체납으로 행위 능력이 일부 제한됐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석유공사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액트지오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제한된 바 있지만 법인격은 유지한 상태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같은 행위능력 일부가 제한된 상태에서는 재판권이 제약 되고 법인 채무가 주주 등으로 이전될 뿐 텍사스주법에 따라 계약 체결은 가능하다"며 "세금 미납이 법인의 계약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액트지오의 법인격은 지난 2019년 1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됐다"며 "지난해 3월 체납 세금이 완납되면서 행위 능력 일부가 제한됐던 시점인 2019년 1월까지 소급해 모든 행위 능력이 회복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액트지오는 지난 2019년부터 매년 기업 공시를 하는 등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해왔다"며 "미국 외 기업과도 다수 계약을 체결한 적도 있다"고 전했다.
앞서 한 언론에서 액트지오가 지난해 2월 법인 자격 박탈 상태였다고 보도했다. 그 이유가 영업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주 영업세를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에 '자격 박탈'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설명이다.
액트지오는 포항 영일만 인근을 분석해 석유가스가 매장됐을 가능성을 제기한 미 심해 기술 평가 전문기업이다. 보도에 따르면 석유공사가 액트지오에 분석을 맡긴 시점에 법인 등록이 말소된 상태였다는 뜻이다. 액트지오는 2017년 미 텍사스주에 설립된 유한책임회사다.
그동안 액트지오의 본사가 가정집이란 점과 개인이 운영하는 회사로 직원이 2~10명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신뢰성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비토르 아브레우 액트지오 고문이 직접 방한,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진행했다. 그는 7개 유망구조를 파악했다며 성공률 20%로 유망성이 높다며 남은 것은 시추라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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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조봉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