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급발진 의심사고'…제조사 "피해자 측 재연시험 틀렸다"

2022년 12원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와 관련해 제조사인 KG모빌리티(옛 쌍용자동차) 측은 "피해자 측의 사고 재연시험이 틀렸다"고 10일 밝혔다.



KGB 측은 원고들의 신청에 의해 이뤄진 지난 4월 19일, 강릉 도로 현장에서의 주행 시험은 원고들의 제시한 조건으로 실시됨에 따라 사고 당시 모습과 상이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속상황(모든 주행구간에서 100% 가속페달), 사고 차량과 시험 차량의 다른점, 도로의 차이점(오르막과 평지) 등 3가지를 들었다.

먼저 가속 상황과 관련해 당시 재연시험은 운저자의 모든 주행 구간(약 35초의 구간)에서 가속페달을 100% 밟았다는 전제로 진행됐다.

하지만 운전자가 100% 밟았음 기록한 사고기록장치(EDR) 테이터의 기록이 전부라고 주장했다.

이는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인 운전자가 모든 구간에서 가속페달을 100% 밟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에도 반하는 조건으로 시험돼 당시 상황을 재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재현 시험 자체를 부정했다.

또한 원고들은 시험에서 시험 차량이 보인 속도 증가 폭이 사고 당시 차량 EDR 데이터의 속도 증가 폭보다 높았다는 이유로 사고 차량의 결함과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아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고 차량은 EDR 데이터가 기록되기 이전에 다른 차량을 추돌하는 등 큰 충격으로 인해 정상 차량과 동일한 수준으로 가속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는 사고 차량의 가속 결함으로 인해 정상 차량보다 느리게 된 것이 아니며 원고가 주장하는 브레이크를 밟았기 때문에 정상 차량보다 느리게 가속한 것도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또 실제 사고 현장의 조건과 맞지 않는 곳에서 시험이 이뤄져 관련 데이터의 차이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KGB 측은 감정인의 주행 시험 결과로 화인된 변속 패턴으로 볼때 국과수의 조사 보고서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도 실제 사고 당시의 현장과 다른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KGB 측은 이러한 감정 결과 등을 불식시키기 위해 법원에 감정을 신청해 제대로 된 감정 결과를 받을 예정이라도 밝혔다.

아울러 "지난 5월 27일에 원고들이 추가로 진행한 긴급제동장치인 ABS) 작동 재연시험은 법원을 통하지 않은 사적 감정은 객관성이 결여된 결과로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번 사고는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앞으로 절대 일어나서는 안될 비극적인 일이지만 실제적 진실은 결국 법원의 재판을 통해 밝혀질 것이라며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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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주재기자 / 방윤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