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계획안, 도시건축 규제 완화, 추정분담금 등
시 "소규모 재건축 사업 활성화 위해 적극 지원"
서울시가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주택 단지의 사업성을 무료로 분석해준다고 11일 밝혔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구역 면적이 1만㎡ 미만, 노후·불량 건축물 수가 구역 내 전체 건축물 수의 '100분의 60 이상'이면서 기존 주택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한다.
지난 3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으로 노후·불량건축물 비율 요건이 당초 '3분의 2 이상'에서 '100분의 60 이상'으로 완화됨에 따라 그동안 노후도 요건에 맞지 않았던 주택 단지도 사업성을 검토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사업성 분석을 원하는 주택 단지가 구청을 통해 신청하면 대상지 15개소를 선정해 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
내년 1월까지 현황조사, 주민 면담 등을 거쳐 대략적인 건축계획안을 작성하고, 감정평가를 통해 추정 분담금 등을 산출해 전달한다. 사업 전·후 자산가치를 평가해 소유자와 주민이 신속하게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제공할 예정이다.
해당 주택 단지는 임대주택 계획을 통한 법적 상한용적률 계획, 용도지역 상향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적의 건축계획안을 도출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7개소의 소규모 재건축 사업성 분석을 지원한 바 있다.
사업성 분석을 희망하는 주택단지는 다음 달 3일까지 토지 등 소유자 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 양식을 작성한 뒤 사업지가 위치한 자치구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양식은 서울시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신·구축 건축물이 혼재해 있거나 사업지 규모·세대 수가 적어 재건축 사업을 주저했던 여러 단지가 사업성 분석 서비스를 받고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며 "사업성 분석뿐 아니라 소규모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위해 아낌 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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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임정기 서울본부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