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과 통화" 신빙성 인정된 김성태 진술…검찰은 이재명 기소

검찰이 12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까지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외국환거래법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4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신 북한에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북한 측에 경기도지사 방북 초청을 요청하고, 북한 측으로부터 의전비용을 추가로 요구받자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김 전 회장이 3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앞서 이 사건 관련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먼저 넘겨진 이 전 부지사는 지난 7일 1심에서 징역 9년6월을 선고받았는데, 검찰은 해당 판결문을 정밀하게 분석해 이 대표 등을 기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부지사의 재판에서 인정된 내용 등에 관심이 쏠린다.

이 전 부지사의 1심 재판부는 판결에서 이 전 부지사의 부탁으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 및 도지사 방북비 명목으로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낸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실제, 불법 자금으로 인정한 금액은 일부에 불과하지만 돈을 보낸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특히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당시 도지사 방북을 강력하게 추진할 동기가 있었다고도 봤다.

2018년 9월 당시 문재인 정부가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단 명단에 이 대표가 제외되면서 '청와대가 차기 대권주자로 서울시장을 지목했다'는 취지의 일부 언론 보도가 나와 대북 관련 업무를 총괄하던 이 전 부지사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법원은 이와 관련 이 대표와 여러 차례 통화했다는 김 전 회장의 진술도 이 전 부지사의 유죄의 증거로 판단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이 사건 재판 증인으로 나와 2019년 1월17일 쌍방울과 북한 조선아태평화위원회가 협약식을 체결한 뒤 가진 저녁자리에서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와 통화를 바꿔줘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취지로 얘기한 적 있다고 진술했다.

2019년 7월 제2회 아태평화 국재대회 당시에도 북한 측에 주기로 한 100만 달러 중 70만 달러를 주고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 전화를 바꿔줘 "북한 사람들 초대해서 행사를 잘 치르겠다. 저 역시도 같이 방북을 추진하겠다"고 말을 한 바 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진술 신빙성에 대해 "법정에서 수차례 반복된 신문을 받았음에도 대체로 일관되고 본인이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면 알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라고 인정했다.

또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로부터 '이재명 도지사에게 보고해 도지사도 알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경기도 차원에서 지원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며 "이 전 부지사가 범행에 본질적인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러한 내용 등을 토대로 이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과정을 이 전 부지사로부터 수시로 보고받고 인지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검찰 기소에 대해 "이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다"며 "이럴 힘이 있으면 어려운 민생을 챙기고 안보와 경제를 챙기길 바란다"고 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