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경위나 성격이 처벌가치가 없는 경미한 사안"
아파트 화단에서 꽃을 꺾은 혐의를 받는 할머니들이 재판받지 않게 됐다.
12일 대구지검에 따르면 절도 혐의를 받는 80대 A씨 등 3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범행 후 정황이나 범행 동기·수단 등을 참작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할머니들은 아파트 화단에서 꽃을 꺾은 혐의를 받았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고령인 점, 사안이 경미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사건의 경위나 성격이 처벌 가치가 없는 경미한 사안인 점 등을 고려해 기소 유예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