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내 임의벌채 규정 완화…산림자원법 시행규칙 개정
산림청은 용도에 관계없이 연간 10㎥까지는 별도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없이 벌채가 가능토록 '산림자원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산림 내에서 나무를 베기 위해서는 본인 소유의 토지이더라도 벌채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산림소유자가 본인의 산림에서 재해의 예방·복구, 농가건축 및 수리,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임의로 벌채하는 것을 허용했다.
이번에 산림청은 용도에 관계없이 비영리 목적이나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벌채에 대해서는 연간 10㎥ 이내의 범위에서 별도의 허가나 신고없이 벌채가 가능토록 규제를 완화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산림소유자 및 임업인들의 경영활동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임업인과 산림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정책에 반영하고 임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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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취재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