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14명의 숨진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침수 사고와 관련해 충북도와 청주시 공무원 1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오송지하차도 침수사건 수사본부(본부장 박영빈 검사장)은 충북도 공무원 7명, 청주시 공무원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지하차도 관리 책임이 있는 도청 공무원 7명은 사고 당일 미호천교 지점 수위가 지하차도 통제 기준에 도달했음에도 차량 통제를 하지 않는 등 비상 대응을 부실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청주시 공무원 3명은 미호천교 도로 확장 공사 현장의 제방 안전 점검을 부실하게 해 시공사의 기존 제방 무단 절개와 부실한 임시제방 축조를 방치한 혐의다.
이들은 사고 당일 제방이 무너져 미호천이 범람한다는 재난 신고를 접수하고도 피해 상황과 신고 사실을 보고·전파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이번 기소에서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제방 및 지하차도 관리 책임이 있는 법인과 기관의 최고 책임자 등에 대한 책임도 엄정히 수사해 사건의 실체가 명확히 규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의 이번 기소로 오송 참사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42명으로 늘었다.
기관별로 ▲충북경찰청 14명 ▲충북도청 7명 ▲행복청 5명 ▲청주시청 3명 ▲금강유역환경청 3명 등이다.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진 미호천교 확장공사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은 최근 1심에서 징역 7년6개월과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이 속한 법인 2곳을 포함 직원 각 3명도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당초 이날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 심리로 해당 법인 2곳과 행복청, 금강청 공무원들의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시공사의 법관 기피 신청으로 잠정 연기됐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해 7월15일 오전 8시40분께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인근 미호강 범람으로 침수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차량 17대가 침수돼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