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담댐 방류 피해' 손해사정 57억 산정…피고 측 "근거 필요"

2021년 손해사정 당시 자료 바탕으로 산출
피고 측 "구체 근거 미약…근거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

지난 2020년 8월 홍수로 전북 진안에 있는 용담댐 방류로 발생한 피해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이 손해사정을 진행한 결과 57억원이 나왔으며 피고 측은 손해사정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전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함석천)는 20일 오후 3시 229호 법정에서 충남 금산, 충북 옥천과 영동, 전북 무주와 진안 주민 197명이 대한민국, K-water(한국수자원공사), 지자체 등을 상대로 제기한 6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원고 측 변호인은 “지난 2021년 손해사정 당시 자료를 바탕으로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사정을 다시 진행한 결과 57억원 정도가 나왔다”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 대상자 중 원고들이 대체로 일치하며 원고 측은 해당 금액 이상 받을 생각이 없으며 손해사정 정당성 등에 대해서는 저항하거나 항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피고 측 변호인은 “손해사정서를 보면 피해 품목과 면적이 있고 손해액이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단가 얼마에 계산해서 이러한 금액이 나왔는지 근거가 미약하다”며 “어떤 근거에 의해 금액이 산출됐는지 안 나왔으며 이러한 부분에 대해 사실조회를 신청한다”고 했다.

충북도 측 변호인은 “손해사정액에 대해 서면으로 받아봤으나 기본적인 인과관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에 손해사정액이 나온 근거를 제출해 피고 측에서 검토할 기회를 줘야 하며 양측에 이에 대한 의견을 들을 것”이라며 “손해배상액이 정해질 경우 해당 금액을 원고 측에 전달해 원고들이 내부적으로 배분하거나 서로 협의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특히 화해 권고로 가닥을 잡고 재판을 2회 더 진행한 후 종결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음 재판은 오는 8월 27일 오후 2시 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020년 8월 7일부터 8일 사이 한국수자원공사 용담댐지사는 집중호우에 대비해 초당 297.63t이었던 방류량을 하루 만에 2919.45t으로 급격히 늘렸다.

그 결과 충남 금산과 충북 옥천 및 영동, 전북 무주 일대에 주택 191채와 농경지 680㏊(헥타아르), 축사 6동, 공장 1개 등이 물에 잠겼다.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배상금 지급 신청을 했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심리를 거쳐 총 7733명에게 1483억570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다만 하천과 홍수 관리 구역 피해는 조정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주민들은 2022년 8월 대한민국과 한국수자원공사, 지자체, 기조지자체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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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취재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