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조합에서 근무하면서 수십억원을 횡령한 40대 여성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유옥근)는 A(40대·여)씨를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충북개인택시조합에서 경리 업무를 맡은 A씨는 약 10년간 조합 계좌에서 12억원의 금액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회계 장부와 거래내명세서 등을 조작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조합 계좌거래내역과 금전출납부 등 자료를 분석한 검찰은 A씨가 횡령 금액 대부분을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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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