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밤 심신미약 상태에서 어머니 방에 들어가 둔기 휘두른 20대 아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20일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7일 오전 2시30분께 대구시 달서구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인 어머니 B(51·여)씨의 방 안으로 들어간 다음 둔기로 머리 부위를 향해 힘껏 수회 내리쳐 살해하려고 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방 안으로 들어간 A씨는 어머니에게 "아빠가 죽었을 때 받은 상속금 10억 원을 내놔라"고 말했다. B씨가 "너희 아빠는 안 죽었고 10억원을 받은 것도 없다"고 말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이를 본 여동생 C(25)씨으로부터 제지당해 B씨는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머리덮개 열상 등을 입었다. 정신질환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A씨는 범행 전 재산상속, 부모님 재산상속 절차가 궁금하다면, 사망자 재산조회 채무까지 한 번에 확인하기, 유산상속비율 등을 검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C씨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도정원 부장판사는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한 범죄일 뿐 아니라 반인륜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가장 안전한 공간으로 여겼을 집에서 무방비로 범행을 당했으므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동생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B씨는 건강을 많이 회복한 것으로 보이고 변론 종결 이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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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