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손준성 前차장검사 항소심 절차, 24일 마무리

오는 24일 결심공판…첫 재판 약 3개월만
재판부 "공무상 비밀 여부 등 증명하라"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지검 차장검사의 항소심 재판 절차가 7월 마무리된다. 지난 4월 항소심 첫 재판이 시작된 지 약 3개월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정재오·최은정·이예슬)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차장검사의 4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오는 7월24일 오후 4시30분으로 지정하고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구형하고, 손 차장검사 측은 최종 의견을 프레젠테이션(PT)로 발표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결심공판에서 위법수집 증거배제 법칙이 적용돼야 하는지, 공무상 비밀인지, 고발사주가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을 거쳐 제보자 조성은씨에게 전달됐는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해당하는지 등 총 네 가지에 대한 양측의 구체적인 증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발사주 사건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것이다.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차장검사는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야권에 사주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손 차장검사는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등에 대한 고발장을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다.

아울러 손 차장검사는 일명 '제보자X'라 불리는 지모씨 관련 판결문을 실명이 담긴 상태로 유포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혐의도 함께 받는다.

공수처는 손 차장검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해당 의혹과 관련 손 차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등 총 4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지난 1월 손 차장검사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지위에서 취득한 비밀을 김 의원에게 누설하고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점을 인정하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고발장 초안 작성·전달만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손 검사장과 공수처는 모두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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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