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폭력 횟수, 정도 등에 비춰 죄질 무거워"
실제 나이를 밝혔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를 무자비하게 폭행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단독 황운서 부장판사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다만, 추가 피해 회복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2023년 7월15일 오전 5시50분께 경기도의 한 노래방에서 여성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20대)씨가 실제 나이를 밝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해당 노래방 화장실에서 B씨의 얼굴을 주먹 등으로 20회 가량 가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 인해 B씨는 안와골절로 약 8주간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황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 경위, 폭력의 행사 횟수 및 정도,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해 실형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를 위해 200만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제반 사정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