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왜 밝혀'…직장 동료 마구 폭행한 20대 '징역 6월'

수원지법 "폭력 횟수, 정도 등에 비춰 죄질 무거워"

실제 나이를 밝혔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를 무자비하게 폭행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단독 황운서 부장판사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다만, 추가 피해 회복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2023년 7월15일 오전 5시50분께 경기도의 한 노래방에서 여성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20대)씨가 실제 나이를 밝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해당 노래방 화장실에서 B씨의 얼굴을 주먹 등으로 20회 가량 가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 인해 B씨는 안와골절로 약 8주간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황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 경위, 폭력의 행사 횟수 및 정도,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해 실형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를 위해 200만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제반 사정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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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