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등 1심 무죄, 목포시장…2심 '징역 1년' 구형

1심 무죄 선고 박홍률 시장…2심 선고는 7월25일

검찰이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 무죄 선고를 받은 박홍률 전남 목포시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광주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박정훈·김주성·황민웅)는 20일 2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서 무죄 선고를 받은 박 시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사는 이날 박 시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6·1지방선거 과정 중 기자회견과 선거사무소 개소식 등지에서 전임 시장 출신 유력 후보가 자신의 더불어민주당 제명에 관여하고 목포시정 실적 홍보용 예산 수십억원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시장은 또 TV토론회에서 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유력 상대 후보의 대학 동문으로 자신의 당 제명에 관여한 것처럼 발언한 혐의(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시장의 법률대리인은 "원심 판결은 기존 대법원의 관련 판례나 법리에 비춰 모순이나 잘못이 없다. 박 시장의 발언에는 정작 상대 후보의 실명조차 언급하지 않는 발언으로 공소사실의 죄를 물을 수는 없다"며 "무죄라 판단한 원심 판결은 타당하다. 후보자의 발언 내용은 표현의 자유로서 엄격한 해석 척도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의견 진술'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설, 회견, 토론 등에서 나온 의도되지 않은 즉흥적 발언으로 선거법상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의 의도는 없었다고 봐야 한다"며 1심과 같은 무죄 판결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최후 변론에서 "수사부터 1심 재판에 이르기까지 성실히 임했다.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와 벌인 공방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다. 1심에서 충분히 혐의가 소명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의 항소심 선고 재판은 다음달 25일 오후 2시 열린다.

이번 재판과 별개로 박 시장의 부인도 이른바 상대 후보의 '당선무효'를 유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현재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박 시장 부인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다른 2명과 함께 경쟁 후보였던 현직 시장 부인에게 금품을 요구해 받은 뒤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 당선 무효를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박 시장의 부인은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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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목포 / 이덕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