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살인미수 혐의 4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
흉기는 부엌칼…미리 소지한 것으로 추정
약 처방이 맘에 들지 않는다며 병원에서 의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오후 3시부터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심사에 앞서 오후 2시21분께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포승줄에 묶여 법원에 도착한 A씨는 '살인 미수 혐의를 인정하는지' '해당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이 무엇인지' '의사를 죽이려고 한 이유가 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A씨는 19일 오전 11시30분께 서울 강남역 인근 한 의원에서 의사를 미리 준비해 온 부엌칼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의사는 팔 부위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해당 병원에 환자로 내원했다가 약 처방에 불만이 있다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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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