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장 선거 무효표 논란 계속…이성룡 "이미 의결 끝나"

제8대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선거에서 무효표 논란이 불거지면서 의원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성룡 울산시의회 의원은 27일 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확정 의결된 선거 결과를 두고 내분을 일으키면 안 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의총 결과에 불복해 의장선거에 등록한 자체가 이미 해당행위"라며 "이를 부끄러워하고 당원들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투표용지 기표를 운운하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국민의힘 전체를 모욕하는 것"이라며 "자리 욕심에 극치를 보여주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이어 "당시 감표위원들은 해당 투표용지를 '유효'로 인정했고, 본회의장에서 의결까지 됐다"며 "시의회 규칙을 해석하는데 차이는 있겠지만, 상식적으로 투표용지에 기표된 것을 보면 투표의사가 분명함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시의회 규칙에는 '무효투표로 판단하기 곤란한 것은 감표위원에 따른다'고 돼 있다"며 "당시 감표위원들의 합의하에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더 이상 분란을 일으켜 의회를 혼란에 빠뜨리지 않기를 바란다"며 "저 또한 정신적 피해와 명예훼손에 대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후반기 의장에 이성룡 의원을 내정했다.

그러나 불만을 품은 안수일 의원은 내부 조율 결과에 불복하고 의장 후보로 등록했다.

이에 의장 선출을 위한 선거가 진행됐고, 투표결과는 1차, 2차, 결선 투표까지 모두 '11대 11'의 동률이 나왔다.

이 같은 경우 최다선 의원을 당선자로 한다는 의회 규정에 따라 3선인 이성룡 의원이 당선된다.

문제는 결선에서 이성룡 의원을 선택한 투표용지 가운데 도장이 2번 찍힌 것이 발견된 것.

이에 감표위원들이 의회 사무직원에게 무효표에 대한 규정을 문의했으나 당시에는 관련 규정이 확인되지 않았다.

선관위에서는 해당 투표용지를 '유효'로 판정했고, 결국 의회 규정에 따라 최다선인 이성룡 의원이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됐다.

그러나 의결 이후 '동일 후보자란에 2개 이상 기표된 것은 무효 및 기권'이라는 시의회 자체 규정이 발견됐다.

이에 안수일 의원은 "무효표가 유효로 둔갑된 투표 결과를 정정해야 한다"며 시의회에 이의제기를 신청했다.

만약 해당 투표용지가 무효처리 된다면 안수일 의원 11표, 이성룡 의원 10표, 무효 1표로 안 의원이 의장이 된다.

이에 시의회는 이날 오후 3시 긴급 임시회를 열고 선거 결과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한편 이번 사태와 관계없이 이성룡 의원의 후반기 의장 임기는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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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