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까지 4만6711필지
제주특별자치도는 7월부터 11월까지 농지 소유 및 이용 현황을 집중 점검하는 '2024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4만6711필지(8916ha)이고,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취득 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농업법인 소유농지 ▲외국인 소유농지 등도 포함된다. 농지조사원에 의해 현장조사와 서면조사로 진행된다.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담당 공무원의 농지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할 경우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는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업경영 및 불법 전용 여부와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 요건 준수 여부 등을 살필 예정이다.
농지를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불법으로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처분명령 불이행 시 개별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더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불법 전용 적발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한다.
강재섭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지법 개정 등에 따라 농지이용실태 조사와 후속 조치가 강화된 만큼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를 방지하고 경자유전의 원칙과 농지법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농지 관리 체계를 구축해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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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