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학부모 돈 8000만원 가로채 코인 투자 탕진한 교사

제주서부경찰서 구속
중고거래 수백만원 사기도

제자와 학부모 등을 상대로 8000여만원을 가로채는가 하면 수 백만원대의 중고 거래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 교사가 구속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고등학교 교사 B(30대)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은 전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올해 3월부터 제자와 학부모들에게 8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제자들 사이에서 돈을 빌려주고 갚지 않는 등 금전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관련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채무 관계를 공유, 자신이 해결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입금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학생 1명, 학부모 5명의 고소장이 제출된 상태다. 피해 학생 고소장에는 A씨에게 6000여만원을 줬다는 내용이 담겼고, 학부모 5명의 피해 금액은 2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출석 요구에 수 차례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결국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25일 대구 모처에서 A씨를 붙잡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지인 등을 상대로 600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온라인 중고 물품 사기를 벌여 700여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총 피해 금액은 9600만원을 웃도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편취한 금액 대부분을 코인에 투자했다가 탕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달 31일자로 A씨를 직위해제 조처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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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