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물배상공제' 가입
사고당 2000만원 한도
충남 천안시는 도로 관리 하자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영조물배상공제’ 도로 부문에 가입했다고 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적용 도로는 시가 관리하는 시도와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구간 등 총 3630곳(1768.44㎞)이다. 자전거도로, 인도, 하천길 등은 제외된다. 보상 한도액은 한 사고당 2000만원, 연간 총 5000만원이다.
시는 이번 영조물배상공제 가입으로 도로 안전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시 관계자는 “도로 사고 발생 시 피해자들에게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도로 안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도로 시설물의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전취재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