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도로 하자로 피해 입은 시민에게 배상금 준다

'영조물배상공제' 가입
사고당 2000만원 한도

충남 천안시는 도로 관리 하자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영조물배상공제’ 도로 부문에 가입했다고 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적용 도로는 시가 관리하는 시도와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구간 등 총 3630곳(1768.44㎞)이다. 자전거도로, 인도, 하천길 등은 제외된다. 보상 한도액은 한 사고당 2000만원, 연간 총 5000만원이다.

시는 이번 영조물배상공제 가입으로 도로 안전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시 관계자는 “도로 사고 발생 시 피해자들에게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도로 안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도로 시설물의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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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취재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