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분묘→무연분묘 처리…후손들 "종중묘 고의로 파헤쳐" 주장
충북 청주시 구룡공원 개발 현장에서 발생한 종중묘 '파묘(破墓)'와 관련, 후손들이 시행사와 장묘업체 대표 등 3명 경찰에 고소했다.<뉴시스 5월29일 보도>
1일 청주흥덕경찰서에 따르면 A씨 등 후손 3명은 "구룡개발이 토지, 지장물 보상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개신동 산 105-13번지 일원에 있는 조상묘 6기를 종중 동의 없이 파헤쳐 유골을 훼손하고 유기했다"며 고소장을 냈다.
A씨는 "묘 2기는 지난해 7월께, 4기는 올해 4월께 파헤쳐 졌다"면서 "2명씩 합장된 조상묘 6기를 누군가 고의로 개장해 화장했다"고 주장했다.
구룡개발 주식회사는 2020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흥덕구 개신동 구룡근린공원 1구역(35만㎡)을 민간 공원으로 개발하기 위한 특례사업을 진행 중이다.
사업 용지 70%는 공원시설로, 나머지 용지는 공동주택으로 조성한다. 공원은 2025년 12월, 공동주택은 2026년 1월 준공 예정이다.
연고자(후손)가 있는 '유연 분묘' 6기는 근린공원 내 묘지 이장을 맡은 한 장묘업체가 연고자가 없는 무연분묘로 판단했고, 분묘개장 절차를 밟아 유골을 화장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장묘업체 관계자는 "현장 조사 때 묘지 봉분 주변에 풀과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벌초 흔적이나 묘비도 없어 무연분묘로 판단했다"며 "법적 절차를 밟아 분묘를 개장했고 유골을 화장해 청주의 한 봉안당에 안치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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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