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교제폭력 엄정 대응…피해자 보호·추가 피해 방지"

추가 위해 위험 있으면 구속수사 원칙
공판 단계서 낮은 선고형에 상소 계획
주거이전비 지원·심리치료 연계 등도

이원석 검찰총장은 1일 최근 늘어나고 있는 교제폭력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이 총장이 "'교제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 및 추가 피해 방지에 만전을 기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추가위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피해자 진술을 적극 청취해 범행경위와 위험성, 반복범행 여부 등을 살펴 스토킹범죄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경우 잠정조치를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또한 반복적으로 위해를 가하거나 흉기 휴대 등 위험한 방법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성범죄 등이 결합되거나 불법촬영물 등 피해자의 약점을 악용한 경우, 가혹행위·감금·주거침입 등 중대 범죄와 결합된 경우, 보복성 범행인 경우 등에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도록 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도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인지, 가해자의 보복협박, 면담 강요, 위력 행사 등 불법행위에 기한 것은 아닌지 확인해 합의 과정에서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검찰은 공판 단계에서도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충실히 보장하고 가해자가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주장을 하거나 기습공탁해 형이 부당하게 감경되지 않도록 의견을 적극 개진하기로 했다.

또 피해자 건강상태와 회복 정도, 가해자의 추가 위협 여부 등을 살펴 양형 가중요소를 구형에 반영하고, 낮은 선고형에 대해는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해 상소할 계획이다.

검찰은 피해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주거이전비 지원, 심리적 불안감 해소를 위한 심리치료 연계, 불법촬영물 삭제·차단 지원 의뢰 등 지원에도 나설 방침이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