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합격 보장' 32억 가로챈 50대 징역 5년, 검찰 항소

대입 컨설팅 비용 명목 수십억 편취, 사기 혐의
1심 징역 5년 선고, 검찰 "더 중한 형 선고 필요"

검찰이 의대 등에 합격시켜주겠다며 학부모들을 속여 32억원을 가로챈 5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최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학 입시 컨설턴트 50대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의대 등 원하는 대학에 합격시켜 주겠다"며 학부모들을 속여 총 32억9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A씨는 대치동 유명 입시 컨설턴트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앞서 지난 1월 A씨를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한 검찰은 1심에서 징역 8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절박한 학부모들의 마음을 이용해 거액을 챙기는 등 입시 브로커 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수익을 유흥, 도박 등으로 탕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금액 중 20억 원 이상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1심 판결보다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과열된 입시의 불공정성을 조장하는 범행에 엄정 대응하고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