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유튜버 살해 50대…검찰, 죄명 '상해→보복상해' 변경

검찰, 피고인 심문 및 유가족 법정 진술 요청
피고인측 살인 고의 부인…양형 증인 2명 신청

대낮 부산 법원 앞 교차로에서 재판 출석을 앞두고 생방송을 진행하던 유튜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 대해 검찰이 상해 사건을 병합하고, 죄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보복상해'로 변경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12일 특가법(보복살인 등)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 대한 공판 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앞서 기소됐던 A씨의 상해 사건을 이번 보복살인 재판과 병합하고, 공소장 변경 신청을 통해 죄명을 '상해'에서 '특가법상 보복상해'로 변경했다.

검찰은 또 A씨에 대한 피고인 심문과 피해자의 유족이 공판장에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A씨 측은 여전히 살인의 고의에 대해 부인했고, 양형 증인으로 A씨와 피해자가 유튜브에서 어떻게 감정이 악화됐는지 잘 아는 지인 2명을 신청했다.

아울러 검찰은 A씨가 유튜브에서 피해자를 수차례 모욕한 혐의에 대해 추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다음 공판 기일을 오는 8월21일로 지정했다.

A씨는 지난 5월9일 오전 9시52분께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앞 교차로에서 생방송을 하던 유튜버 B(50대)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흉기에 찔린 B씨는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시간여 만에 숨졌다.

A씨는 범행 이후 미리 준비한 차량을 타고 달아났고, 같은날 오전 11시35분께 경북 경주시의 한 길거리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또 지난해 7월 유튜브 방송을 통해 B씨를 협박하고, 같은해 7~12월 유튜브 방송에서 B씨에 대해 13차례에 걸쳐 폭언·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A씨는 올 2월15일 B씨에 대해 상해죄로 허위 고소해 무고한 혐의도 있다.

A씨와 B씨는 유튜브에서 서로 비방하며 법적 다툼을 벌였고, 범행 당일 A씨는 B씨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돼 첫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다.

검찰은 A씨가 B씨의 상해, 모욕, 협박 사건 등에 대한 보복 내지는 B씨의 증언을 막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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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