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처럼 따르자… 초등생 자녀의 친구 성폭행" 40대 징역 8년

성착취물 200개 제작까지
법원 "죄질 매우 불량"

초등학생 자녀의 친구를 주거지에서 수 차례 성폭행하고 200여개의 성착취물까지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홍은표 부장판사는 전날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취업제한, 보호관찰 5년,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려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께 주거지에서 초등학생 자녀의 친구를 수 차례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해 200여개의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녀와 친했던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잘 따르는 점을 악용, 자녀가 2박3일간 집을 비운 사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12월에도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정에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고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또 피해자의 심리 상태가 불안정하다고 주장하면서 진술의 신빙성을 따지기도 했다.

A씨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다 경찰이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성 착취물을 복원, 추궁하자 '우발적으로 촬영한 것'이라며 증거에 대한 혐의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의 주요 피해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심리 상태는 감정 조절의 문제이지 신빙성을 해할 요소는 아니라는 점에 비춰 A씨의 범행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아빠처럼 믿고 따르자 이를 이용해 성 착취 행위로 나아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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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