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술자리 의혹' 카페 주인 패소…1심 "의견 표명 불과"

'술자리 의혹' 제기 후 유튜브에서 방송
피해 카페 업주, 가처분과 손배소 제기
1심 "의혹 사실이라면 가능성 높단 의견"
업주 측 "마녀사냥식 보도에 면죄부 준 것"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 술자리 장소로 지목된 카페 주인이 이를 보도한 인터넷 매체와 직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12일 카페 주인 가수 이미키씨 외 1명이 열린공감TV와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현 뉴탐사 선임기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동영상 삭제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방송은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만약 '술자리 의혹'이 사실이라면 그 장소는 카페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취지의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영상 삭제 및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 전까지는 (매체가)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에게 행적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그에 관한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방점이 있었다"며 "원고들에 대한 비난·비판은 없거나 있더라도 수위가 낮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속하고 명쾌하게 경찰이 수사 결과를 내어놓거나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해명한다면 이 사건 전제 사실에 관한 사회적 논란은 사라질 것"이라며 "방송으로 인한 원고들의 피해에 관해 피고들이 책임을 떠넘긴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미키씨 측 법률대리인은 선고 직후 "유사 언론의 '마녀사냥' 식 보도에 재판부가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 보호 책무를 방기한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검토한 후 조만간 항소 여부를 확정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2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언급하며 처음 불거졌다. 김 전 의원은 같은 해 7월 서울 강남구의 한 술집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전 법무부 장관), 김앤장 변호사 30여명이 함께 심야 술자리를 가졌느냐고 질의했다.

당시 김 전 의원은 증거로 첼리스트 A씨가 전 남자친구에게 술자리 상황을 설명하는 통화 음성파일을 공개했다. 시민언론 더탐사는 '첼리스트가 털어놓은 새벽 3시 술통령과 한동훈의 진실 "청담동 바를 다 빌렸어. 윤석열, 한동훈도 왔어"'라는 제목의 영상을 유튜브에 게재했다.

그런데 A씨는 같은 해 11월 경찰 조사에서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과 한 후보 등이 함께 한 심야 술자리를 본 적이 없다는 취지다.

이후 술자리 장소로 지목된 카페 주인 이씨는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 등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으니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6월 강 전 대표와 소속 기자·직원 등을 상대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이씨 측은 게시물 삭제 및 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그는 "방송으로 인해 인적사항, 경력사항까지 유포되며 명예가 훼손됐고, 다수의 유튜버들이 카페 앞에서 방송을 진행해 손님들의 발길조차 끊겼다"고 주장했다.

이씨가 낸 가처분은 법원에서 일부 인용됐다. 당시 법원은 해당 동영상을 삭제할 것과 다른 웹사이트 등에 게시·전송하지 말 것을 더탐사 측에 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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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