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2대 국회의원 선거 운동 당시 부산에서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고, 확성장치로 불법 선거운동 등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이 잇달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와 B(20대)씨에게 각각 벌금 80만원과 7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3월20일 오전 2시26분께 영도구의 한 담벼락에 설치된 '부산 중·영도구' 선거 벽보를 발견하고 한 후보의 왼쪽 눈에 불을 붙이고, 다른 후보 얼굴엔 초콜릿을 묻히는 등 벽보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C(60대)씨에겐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C씨는 지난 3월31일 금정구의 한 길거리에 설치된 한 후보의 현수막을 검정색 스프레이를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A·B씨·C씨에 대해서 공통으로 "피고인들의 범행은 선거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부산지법 형사6부는 지난 3월10일 오후 8시10분께 부산진구의 한 거리에서 대통령을 비판하는 1인 시위를 하던 사람에게 태극기를 휘둘러 폭행하고, 같은달 29일 오전 1시30분부터 2시37분까지 부산진구의 한 거리에서 스피커와 연결된 헤드셋 마이크를 사용해 특정당 후보를 찍어 달라는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D(60대)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따라 공개 장소에서 연설·대담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재판부는 D씨의 양형에 대해 "D씨는 자신과 정치적 견해를 달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얼굴을 향해 태극기를 휘둘러 폭행하고, 공직선거법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D씨에게 동종범행의 전력이 없고, 행사한 폭력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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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