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법정관리 신청' 남양건설 회생 개시 호소

첫 심문서 "인건·자재비 부담 커…관급 공사 위주로 내실"
1차 법정관리 때 채무 400억대 남아…재판부도 소명 요구

법정 관리(기업 회생)를 신청한 남양건설이 법정에서 "코로나19 팬데믹과 전쟁 등 국제 정세 여파로 인건비·자재비 부담이 급증한 데 따른 위기다. 내실을 기하면 충분히 되살아날 수 있다"며 회생 개시 결정을 호소했다.



광주지법 제1-1파산부(부장판사 조영범)는 15일 별관 205호 법정에서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한 남양건설에 대한 첫 심문 기일을 열었다.

마찬호 남양건설 대표 이사는 신청인 자격으로 법정에 나와 "코로나19 펜데믹 여파로 외국인 노무자 유입이 줄어 인건비가 상승했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겹쳐 자재비가 30~50% 이상 올랐다. 올해 발주 분은 물가에 맞춰 올라갔지만 진행 중인 관급 공사 대부분의 수주 시점이 수익성 악화 이전이라서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대금 보증서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신용이 좋거나 규모가 큰 다른 공동도급사를 통해 보증 받는 방법도 있다. 현장을 유지하면 막대한 비용이 드는 현장 8곳에 대해서는 법원 허가에 따라 포기하고 가급적 발주처·공동수급자에 의한 제재 기간은 6개월 내로 한꺼번에 맞춰 진행, 새 사업 수주에도 문제없게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매년 관급 공사로 1600억원 대 사업을 수주하고 있다. 건축·토목 분야에서는 경쟁력이 있어 관급공사 실적이 괜찮다. 언제든 상황만 좋으면 무리하지 않고 내실을 기한다면 충분히 (회생이)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남양건설은 전국 각지 현장 41곳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경남 창원 등 현장 8곳에 대해서는 공사 중도 포기 절차를 밟고 있다.

이번 회생 신청 과정에서 회사가 짊어져야 할 채무는 1080억원 대로 알려졌다. 채권자는 건설공제조합·금융기관·각 공정별 하도급·협력업체와 개인 등 1039명에 달한다.

이날 관리위원과 조사위원은 남양건설 측에 ▲보증서 발급 방안 ▲현장 8곳 공사 중단 관련 협의 경과 ▲신탁자산사의 회생절차 협조·동의 여부 ▲수익률 악화 원인 ▲현금 유동성 확보·향후 사업 계획 등에 대해 두루 질의했다.

특히 남양건설이 지난 2010년에도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발 유동성 악화로 1차 법정 관리를 신청, 2016년 8월 회생 절차를 종결했으나 아직 회생계획안에 따라 이행해야 할 채무가 남아있는 점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남양건설은 1차 법정 관리 당시 보증채무 3600억원 가운데 33%가량인 1000억여원을 오는 2032년까지 변제하기로 했다. 그러나 경영난 악화로 지난해부터는 회생 계획안을 이행하지 못해 지난 법정관리 절차에서 갚지 못한 채무가 400억여원 남아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도 지난 1차 회생계획안에 따른 변제 경과와 아직 갚지 못해 채무 불이행이 발생한 사정 등이 무엇인지 소명하라고 남양건설 측에 요구했다.

법원은 남양건설이 추가 소명 자료를 제출하는 대로 조속히 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남양건설의 계속기업 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고 판단할 경우 법원은 회생계획안 제출 명령을 내리며 회생 절차가 시작된다.

1958년 설립된 남양건설은 건축, 토목, 주택사업을 주력으로 하며 지난해 기준 국내 도급순위 127위 지역 대표 중견 건설사다. 마찬호 대표는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 회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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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영광 / 나권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