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도심 옛 도로관리사업소 부지 현물 출자 결정
타당성 검토 착수…내년말 착공 2028년 입주 목표
김영환 충북지사가 저출생 대책으로 내놓은 이른바 '반값 아파트' 사업이 충북도의 사업 부지 현물 출자로 탄력을 받게 됐다.
17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제419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어 충북개발공사 현물출자 계획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계획안에는 도유지인 청주시 청원구 주중동 옛 도로관리사업소 부지 8900여㎡를 사업시행사인 충북개발공사에 현물 출자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부지를 활용해 공공임대주택과 육아 친화공간 등을 조성하겠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계획안이 통과되면 충북형 청년주택 조성사업 부지가 확정되는 것으로, 사업시행자인 충북개발공사의 적정 부채비율 관리와 함께 사업 추진 동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시행자인 충북개발공사가 타당성 검토에 나서는 등 사업 추진도 구체화되고 있다.
'충북형 반값아파트'로 불리는 이 사업은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지상의 건축물은 분양 받은 개인이 취득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유형이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4월24일 충북형 저출생 대책을 발표하며 '충북형 반값아파트'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청주 도심에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아파트를 지어 주거 부담을 줄이고 출생률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도는 이 사업을 통해 수도권과 같이 '반값'은 아니더라도 청주의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30%에서 많게는 40%까지 가격을 낮춘 임대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추산되는 사업비는 1400억원 정도다. 전용면적 59㎡의 4개동, 270가구를 건립해 6년간 선임대, 후분양으로 공급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충북개발공사는 최근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의뢰했으며, 이르면 오는 11월께 타당성 검토 결과가 나오는 대로 사업계획 수립 등 관련 절차에 나설 방침이다.
타당성 검토를 통과하면 공공주택지구 지정 등 인·허가 철차를 거쳐 빠르면 내년 말 착공해 2028년 입주까지 가능할 것이로 도는 내다봤다.
공사 관계자는 "현재 큰 틀의 계획은 변동이 없다"며 "오는 11월께 타당성 검토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확정하는 등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이 사업의 추진경과 등을 지켜본 뒤 각 시·군으로도 점차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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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