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 무면허 음주 직원 구속…방조 대표 '검찰행'

서귀포경찰서 15일 40대 2명 송치

회식 후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직원과 동승한 대표가 각각 검찰에 넘겨졌다.

서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구속된 A(40대)씨와 불구속 상태로 조사 중인 B씨를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3일 서귀포시에서 B씨 등과 술을 마신 뒤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회사 소유 렌터카에 B씨를 태우고 서귀포시 호근동 일대 도로를 지나던 중 음주단속을 벌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를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2월 한 차례 음주운전에 적발돼 집행유예 처분을 받고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 10일 법원으로부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 받았다. 15일 이들을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

서귀포경찰서는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엄정한 대응으로 음주운전을 차단하겠다"며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음주운전을 권유⋅독려한 동승자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방조 등 혐의를 적용해 주민의 안전을 위해 보다 더 강력한 조치로 음주운전 재범 의지를 차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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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