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제공 거부로 신규 청년에 신청 안내문 못 보내
전석훈 의원 "도, 행안부에 손해배상청구소송 해야"
행정안전부의 전산자료 제공 거부로 지급에 차질을 빚어온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 정상 추진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가 하반기부터 자료를 제공하기로 하면서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9일 청년기본소득 관련 주민등록전산자료 정보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 법령해석 등을 거쳐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도에 보냈다.
다만 개인정보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청년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구체적 자료 제공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조건을 달았다.
앞서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3분기부터 청년기본소득 제공을 위해 필요한 경기도 거주 24세 청년에 대한 전산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청년기본소득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졌다. 24세 신규 청년 전산자료가 없어 경기도가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하라는 안내문을 보낼 수 없기 때문이다.
그 결과 청년기본소득 신청자는 전년 동기 대비 올해 1분기 13.2%p, 2분기 18.4%p 각각 하락했다.
도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전산자료를 받는 오는 9월 올해 3분기 신규 대상자뿐 아니라 1~2분기 신규 대상자에게도 우편안내를 보내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1~2분기 신규 신청을 하지 못한 대상자도 소급적용돼 청년기본소득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온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은 자료제공 거부로 청년들이 청년기본소득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은 행정안전부에 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은 공익적 가치가 높은 사업인데도 행안부가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1호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하지 않은 것은 근거 없는 축소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9년부터 2023년 2분기까지 자료를 제공해 온 행안부가 2023년 3분기부터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을 거부한 것은 행안부가 법적기준에 대한 해석을 임의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행안부의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 거부는 위법성 여부를 따져볼 필요성이 있는 부당한 행정행위"라며 "경기도는 행안부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청년기본소득은 도내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성남과 의정부를 제외한 29개 시군에서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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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