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1주기 추념식, 교육부장관과 교육활동 보호 강화 간담회
현장체험학습 관련 '학교안전사고 예방·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 요구
전국시도교육감들이 유보통합을 앞두고 지자체 예산 이관 법제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8일 울산시 동구 울산 라한호텔에서 열린 제98회 총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6월 27일 발표된 유보통합 실행계획 관련해 17개 시도교육청 역시 교육부의 영유아 교육·보육 체계 구축에 공감하며 적극 실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그러나 유보통합을 추진함에 있어 기존 지자체의 보육예산 5조1000억원(국고 3조원, 특별시책 사업 2조1000억원) 이관이 핵심이다.
안정적 예산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시도지자체의 면밀한 검토와 협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교육감협의회는 지자체의 영유아 보육경비 부담과 교육비 특별회계로의 전출을 법정의무로 규정해 기존의 보육예산 전액이 이관될 수 있도록 지자체 보육예산 이관 법제화를 촉구했다.
또 영유아 교육·보육을 위해 안정적인 실행인력 확보가 필요하다. 현재 이관 정원 산정 기준 부재에 따라 지자체와 협의 절차가 난항을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중앙단위(교육부-행정안전부)의 협의가 우선돼야 하기에, 교육부가 행정안전부와 적극 협의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협의회는 이날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대비해 학교 현장 준비 상황 점검 및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고교학점제가 내실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각종 지침 및 계획이 신속히 안내돼 교육청과 학교 현장이 충분한 준비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시도교육감들은 다양한 교과 개설을 위한 교사 충원이 필수적이므로 이에 대해 교육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이 밖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 '심리·정서 위기 유아 상담·치유 지원을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 건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요구', '시도교육청의 특별교부금 운영 자율성 강화 건의', '도로교통법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의 예외 조항 신설' 등 14개 안건을 심의하고, 중앙 부처에 법 개정과 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제10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임원 선출도 이뤄졌다. 협의회 부회장으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신경호 강원도교육감, 윤건영 충북도교육감, 감사에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이 선출됐다.
이날 총회에 앞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울산 동구 타니베이호텔에서 '서이초 교사 1주기 추념식과 교육활동 보호 강화방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
선언문에는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고 맞춤형 지원으로 모든 학생의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법과 제도 개선, 행·재정적인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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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