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허위재무제표 작성죄 '벌금 상한' 미규정, 헌법 불합치"

"이익·손실 산정 어려울 때 처벌 못해"

허위재무제표 작성죄와 허위감사보고서 작성죄에 대해 '배수벌금형'을 규정하면서도, 벌금 상한액을 규정하지 않은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재판관 8 대 1 의견으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심판 대상에 오른 법률 조항은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거나,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현행법은 회계업무 시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는 경우, 감사보고서에 누락이나 허위 기재가 있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벌금액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으로 인해 이익·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어려울 때 벌금액을 확정할 수 없어 그 위반 정보와 책임에 상응하는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게 되는 법적 공백이 발생한다"며 "구체적 규범통제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입법적 불비(不備) 부분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하면서 이유에서 입법개선을 촉구하는 것이 입법자로 하여금 자신의 과오를 시정하게 하는 데 있어 더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일부위헌 의견도 있었다.

헌재 결정에 따라 현행 조항은 2025년 12월31일까지만 효력이 인정된다.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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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