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당 링크 단톡방 공유" 경찰직협 위원장 불구속 송치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 위원장이 4·10 총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의 선거인단 모집 신청 사이트를 단체 사이트에 공유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민관기 경찰직협 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민 위원장은 22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17일 경찰직협 임원진 단체 채팅방에 조국혁신당 국민참여 선거인단 신청 사이트 주소를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해당 사이트 주소를 공유한 뒤 '간단한 로그인으로 참여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지난 5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부터 사건을 이첩 받은 충북청은 최근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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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