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설립된 플라이강원 재무구조 위기
자산 155억원, 부채 646억원으로 조사돼
M&A추진에도 불발…회생 절차 폐지될 뻔
채권자 반대의견…극적으로 인수자 찾아
법원이 강원도 양양국제공항 모기지 항공사인 플라이강원에 대한 회생계획을 인가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4부(부장판사 이여진)는 이날 ㈜플라이강원의 회생계획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플라이강원은 지난 2016년 4월 강원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해 관광객 유치를 통한 강원도의 관광사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됐다.
플라이강원은 2019년부터 운항증명을 취득해 국내외 여객운송업을 개시했으나,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영업 악화로 운영자금 부족 등을 겪으면서 지난해 5월부터 영업이 중단됐다.
급격한 매출 감소로 인한 지속적인 자금 부족과 신용도 하락으로 플라이강원 측의 재무구조는 악화됐고,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게 되자 대주주 ㈜아윰이 지난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같은 해 6월 회생절차가 개시됐다.
조사 결과 플라이강원의 자산은 약 155억 원, 부채는 646억여 원으로 파악됐는데 회생절차 진행 없이 곧바로 청산할 경우 청산가치는 약 4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했다. 그러나 적합한 입찰자를 찾지 못해 무산됐고, 결과적으로 플라이강원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없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지난 3월 플라이강원에 대한 회생절차에 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보고 채권자 협의회와 서울회생법원 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폐지에 관한 의견조회를 진행했다. 회생절차가 폐지되면 중단됐던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주요채권단으로 이뤄진 채권자협의회 및 플라이강원 근로자 측 대표와 다른 일반채권자 및 지자체는 회생절차 폐지에 반대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2차례 추가 연장했다.
재판부는 지난 5월 극적으로 플라이강원의 최종 인수예정자로 ㈜위닉스를 확정했다. 위닉스 측은 인수대금 200억원을 완납했고 이날 열린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 가결요견을 충족함에 따라 플라이강원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회생법원 측은 "우여곡절이 많았으나, 재판부가 플라이강원과 여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반영해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인수자를 찾고 회생계획안을 인가할 수 있게 됐다"며 "강원도 거점 항공사의 부활과 강원도의 관광사업 및 지역 경제 활성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원 주재기자 / 방윤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