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특별자치시도협의회 정기총회서 협력 요청
세종과 제주, 강원, 전북 등 전국 4개 특별자치시도가 결의문을 채택하고 세종의 행정수도 지위 확립에 연대 협력하기로 했다.
24일 세종시에 따르면 이날 최민호 시장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 제1회 정기총회에서 세종시법 전부개정 국회 통과를 위한 협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는 지방 주도의 균형발전과 책임 있는 지방분권을 선도하고 특별지방정부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출범했다.
이날 출범식 이후 처음으로 열린 총회에는 최민호 시장과 오영훈 제주지사, 김진태 강원지사, 김관영 전북지사를 비롯해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김종민 국회의원과 정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특히 이날 총회에서는 4개 특별자치시도지사가 제시한 각 지역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4개 시도가 힘을 모으겠다는 의미로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행정수도 지위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세종특별자치시 지위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 국회 통과를 특별자치시도협의회 차원에서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시는 타 특별자치도와 연대·협력해 명실상부한 행정수도의 지위를 확보하고 특별법 제정과 세종시법 전부개정의 추진 동력을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는 협의회를 통해 특별법 개정 협력뿐만 아니라 국제포럼, 국정과제 공동 대응 등 4개 특별자치시도 간 공동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상호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최민호 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은 국토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종에 부여된 시대적 소명”이라며 “오늘 공동선언문 채택으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 차원에서 연대와 협력을 통해 행정수도 지위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종시와 제주·강원·전북은 고유의 특별법이 가진 강점과 특색을 살려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하나의 공동 목표 아래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 이어 열린 토론회에서는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조성규 전북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맞춤형 분권전략과 자치권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외에도 법률, 세제, 행정 등 특별자치제도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특별자치시도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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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 안철숭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