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하천 준설비 누가 부담?…수공 "약속 이행" 주장
수중보 건설비 분담을 놓고 정부와 송사를 벌인 충북 단양군이 퇴적물 처리 등 유지관리 비용을 놓고 또다시 일전에 나설 태세다.
24일 단양군에 따르면 수자원공사(수공)는 유지관리비 부담 비율 등을 정하기 위한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협약'을 수년 전부터 군에 요구하고 있다.
군은 2005년 당시 건설교통부와 수중보 건설 협약을 한 뒤 사업을 위탁받아 대행한 수공과 2009년 건설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했다.
이 협약서 9조는 '유지관리비용은 사업 요구자인 수혜자가 부담하고, 사업 완료 이전에 (군과 수공은)시설물 유지관리 별도 협약을 체결한다'고 돼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사업 수혜자인 군과 수공은 수중보 준공 이전에 유지관리에 관한 별도의 협약을 해야 했지만 아직 하지 않았다.
군은 2021년 8월 수중보를 준공했으니 '사업완료(준공) 이전에 협약을 체결한다'는 규정은 이미 실효한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수공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맞서고 있다.
수공은 유지관리비용 전액을 군이 부담하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준공 당시 준공식을 개최하려 했으나 수공이 준공식 비용을 군에 요구하면서 백지화되기도 했다.
특히 국가하천(남한강)에 관한 사무는 국가사무이고, 국가의 수중보 건설사업을 대행한 수공은 협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게 군의 주장이다. 협약을 한다 해도 국가하천을 관리하는 환경부와 해야 한다는 논리다.
수중보 관리와 퇴적물 처리 등에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일반 하천은 굴착기 등 장비를 투입하면 되지만 남한강 수중보 준설 작업을 하려면 바지선을 띄우고 특수장비를 동원해야 한다.
수중보 준설 비용 논란은 최근 단양군의회에서도 공론화했다. 하천법에 따라 10년마다 퇴적물 조사를 해야 하는데 그 시기가 2029년 도래하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협약서가 있기는 하지만 국가하천 유지관리 비용을 재정이 열악한 군에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며 "실제로 수공은 매년 유지관리비용 내역을 군에 보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수송을 협약 주체로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별도의 법원 판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며 두 번째 대정부 소송을 예고했다.
앞서 군은 수중보 건설비용 분담액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2021년 1월 "수중보 건설의 시급성을 이유로 군이 수공과 건설비 분담 협약을 했고, 계약에 있어 정부(수공)와 지자체는 대등한 지위여서 이제 와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판결에 따라 군은 수공에 주지 않고 있던 수중보 건설사업 분담금 잔액 46억3900만원을 2021년 2월 지급했다. 군이 수중보 건설사업에 낸 군비는 총 67억4000여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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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